사위가 장모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10년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모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치료비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장모에게 매달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 비과세 가능 |
| 자산이 충분한 장모에게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송금 | 과세 대상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위와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사위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의 1,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비과세 적용 점검: 별도 소득이나 재산 등 장모님의 자력 생활 가능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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