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과 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위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1천만 원, 장모로부터 1천만 원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 각각 1천만 원씩 공제 가능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공제 적용 |
장인과 장모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인과 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하므로 동일인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연결된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
- 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자가 사위의 직계존속인지 아니면 기타 친족인 인척 관계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액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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