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위에게 증여할 때 부부 합산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인과 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위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1천만 원, 장모로부터 1천만 원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각각 1천만 원씩 공제 가능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공제 적용

장인과 장모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인과 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하므로 동일인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연결된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려면

  1.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
  2. 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자가 사위의 직계존속인지 아니면 기타 친족인 인척 관계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액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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