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먼저 부과된 후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세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는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에 각각 세무 처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차감)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적용 (증여 시) | 상속세 적용 (사망 시) |
|---|---|---|
| 적용 시점 |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시점 | 증여자 사망 및 상속 개시 시점 |
| 합산 대상 | 해당 없음 |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 재산 가액 |
| 합산 기간 | 해당 없음 | 상속인 10년 이내, 비상속인 5년 이내 |
| 가액 평가 |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 |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 |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과 대상 확인: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가액 기록: 상속세 합산 기준인 증여 당시 평가액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세액공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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