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지 판단
- 공제 한도액 계산: 증여 당시 납부 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해당 재산 몫을 초과하면 환급되지 않으므로 한도액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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