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액과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상속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비중이 높아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만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없는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억 원과 사전증여재산 3.5억 원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함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상속공제 한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
- 취득가액 입증: 당장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상속세 신고 여부를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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