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시에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합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2.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3.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4.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확정
  • 공제 한도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규모를 점검
  • 공제 한도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대비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계산하여 한도 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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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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