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액이 재계산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의 3% 및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별 가산세 합산 |
상속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 상속인 증여 내역 파악: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내역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비상속인 증여 내역 확인: 5년 이내의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 방지
- 법정 신고기한 준수: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여 세액 부담 최소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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