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받은 주택을 상속 후 매매할 때 그 자체로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주택을 사전증여받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사전증여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 후 제3자에게 매매 | 미해당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 | 해당 |
상속재산 가산과 재분할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 매매 시 세무 위험을 방지하려면
- 법정 기한 내 협의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발생 방지
- 취득가액 확인: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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