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 자녀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 가능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하여 과세가액에 가산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전증여 재산 가산 여부: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 여부를 판단
-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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