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나 추정상속재산이 없더라도 본래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본래의 상속재산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고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 미발생 |
|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 발생 |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 당시 재산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합산하는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총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점검
- 재산 처분 용도 확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용처가 명백한지 확인
- 공제 적용 요건 확인: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일괄공제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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