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 사유에 따른 가산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누락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는 20%를 적용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세부 산식과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해당 가산세율(20% 또는 40%)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계산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납부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3%를 추가로 가산
상속세 합산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누락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점검
- 납부 사실 확인: 증여 당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사실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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