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 세액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별도로 병행하여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법정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별도 병행 부과 |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법정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납 세액과 지연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재산 확인 및 합산
- 신고 내용 점검: 사전증여재산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방지를 위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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