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그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 상속공제 한도 축소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하여 사전증여를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 | 상속공제 한도 유지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상속인에게는 해당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실제 공제 한도 차감액: 사전증여 시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표준 파악 후 계산
- 한도 계산 대상 점검: 상속인(10년) 및 상속인 외의 자(5년)의 증여 합산 기간을 적용하여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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