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공제 한도에서 차감 |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공제 한도 차감 미적용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공제 한도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항목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한 증여재산가액은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큼만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진행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공제 한도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차감액 산정: 사전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액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점검: 10년 이내의 증여분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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