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사실을 다른 상속인 모르게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세 합산 신고 의무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다른 상속인도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증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연대납세의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신청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여 결정된 재산 내역을 조회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신고
- 신고 누락 방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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