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 인해 반환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판결 없이 임의로 재산을 반환한 경우 | 불가 |
유류분 반환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반환 판결 등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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