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받았더라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년 전 5천만 원을 사전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제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합산 공제액 점검: 이전에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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