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점에 직접 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 시점에는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연대납부 의무 있음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 시점에도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연대납부 의무 없음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대납부 의무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증여 시점과 가액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연대납부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
- 사전증여재산 가액 파악: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가액을 파악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를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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