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를 받은 후 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요?

상속 시점에 직접 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 시점에는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연대납부 의무 있음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 시점에도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연대납부 의무 없음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대납부 의무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증여 시점과 가액을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연대납부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
  2. 사전증여재산 가액 파악: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가액을 파악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대납부 의무의 한도를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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