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강제로 합산되며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아 전체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시 증여세액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 시 적발된 경우 | 증여세·상속세 가산세 부과 및 증여세 가산세 공제 불가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만, 미신고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점검
- 증여세 미신고 유의: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속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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