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로 추가 부담하게 된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 이중과세 방지 가능 |
| 상속인이 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세에 합산된 경우 | 가산세만큼 이중부담 발생 |
증여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결정된 증여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를 점검하려면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규모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 개시 전 몇 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