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전증여재산 없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면제 가능 |
| 7억 원을 사전증여받고 상속 시점에 3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세액 발생 |
상속공제 한도와 사전증여 재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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