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추가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어야 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8년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6억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4억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공제의 법적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때 증여세액공제(미리 낸 세금 차감)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부담 변화를 점검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확인: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분의 과세가액 합산 여부 점검
- 세부담 변화 점검: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 및 전체 세액 변화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재산 가액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언제인가요?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