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받은 주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주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8년 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지위: 상속인 여부에 따른 합산 기간 확인
- 과세표준 비중: 상속세 산출세액 대비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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