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회합니다.
합산 상속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10년 이내)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 합산한 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액 공제: 사전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 방지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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