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와 상속의 과세 방식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증여와 상속은 과세 시점과 가액(물건의 가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자산의 성격과 증여 시점에 따라 절세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사전증여 후 상속 | 상속만 진행 |
|---|---|---|
| 가액 산정 기준 | 증여 당시 가액 기준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 당시 가액 기준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재산 합산 |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상속재산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해당 사항 없음 |
| 주요 공제 혜택 | 배우자 6억 원 등 증여재산 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초공제 2억 원 등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절세 핵심 요소 | 자산 가치 상승분 과세 제외 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큰 규모의 상속공제 한도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유리한 증여 시점과 자산 유형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치 상승 예상 부동산: 상속 시점의 가액 상승분에 대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미리 증여
- 증여 시점 결정: 상속인 증여 재산의 10년 합산 기간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 이중과세 조정 여부: 기납부 증여세의 상속세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절세 효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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