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증여 증빙을 위한 서류 준비와 제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
-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을 입증하는 증여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를 구비
채무 인수를 통한 증여가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이나 부동산 등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나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도 필요한가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증빙할 때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