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자산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에 포함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결정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포함
상속인 A가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A의 한도에 합산하려는 경우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연대납부의무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해당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은 이 한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 등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합산하려면

  1. 상속재산 가산 대상 확인: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합산
  2. 기납부 증여세액 차감: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한도액 계산 시 차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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