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공제액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를 산출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산식 적용-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계산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별 한도 적용: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본인의 증여재산 비율만큼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
- 증여 시점 점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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