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공제액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2.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를 산출
  3.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산식 적용
  4.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계산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별 한도 적용: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본인의 증여재산 비율만큼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
  • 증여 시점 점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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