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은 없으나 과거에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분만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제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공제 적용 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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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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