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도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더라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사전증여재산 합산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가능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따른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10년) 및 상속인 외의 자(5년) 내 증여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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