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때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적용받았던 증여재산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산 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 확인
  2.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3.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4.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을 계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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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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