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기준을 넘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합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3.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4.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확인
  •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 한도 내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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