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구간에서는 증여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환급 불가 |
|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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