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의 납부세액공제와 상속세 계산 시의 증여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지만 법정 한도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공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증여세 계산 시 납부세액공제
- 합산된 이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한도액 계산
- 확인된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공제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한도액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출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
증여세액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공제 제외 여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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