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많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공제액이 적어지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공제 한도가 충분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과거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가 0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적 상속 지분) 중 적은 금액을 30억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합계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유언에 따른 증여액)과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 한도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전체 공제 한도 내에서만 최소 공제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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