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7년 전 자녀에게 증여 | 합산 대상 |
| 사망 7년 전 사위에게 증여 | 합산 제외 |
증여재산 가산 기준과 공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사망 직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민법상 상속인인지, 아니면 손주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점검: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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