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보다 가액이 크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보다 커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작아 공제액이 한도 내인 경우상속세에서 전액 공제 가능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초과분 환급 불가

증여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확인 및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재산 합산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여 시점과 대상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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