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보다 커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작아 공제액이 한도 내인 경우 | 상속세에서 전액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 환급 불가 |
증여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확인 및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재산 합산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여 시점과 대상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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