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면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도출
  4.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식: 증여세액 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규모 확인
  2.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작용하므로 금액 점검
  3. 한도액 계산: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하므로 계산 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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