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받은 현금은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은행 예금으로 보유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사망 3년 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순금융재산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 공제에서 제외
- 순금융재산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시 20%의 요율을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보유 중인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사전증여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인출하여 현금 상태로 보관하던 자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