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평가 원칙과 관계별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시장 거래 가격)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다음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상속세 합산 시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증여 시점 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시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공제 잔액 점검: 사전증여가 많을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공제액 제외 잔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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