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가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초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초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5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공제 한도 규정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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