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전체 상속재산이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제외 |
| 배우자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증여 후 경과 기간: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비상속인 5년) 경과 여부 점검
- 상속공제 한도 초과 여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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