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 미신고된 재산을 제3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여 상속세를 추가 납부시킬 수 있나요?

제3자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피상속인의 미신고 사전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제3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한 경우가능
제3자가 구체적 증거 없이 탈세 의혹만 제기하거나 이미 국세청이 인지한 정보를 제보한 경우불가

탈세제보를 통한 상속세 추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추징이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1. 증빙 자료의 구체성 점검: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및 중요한 자료 제공 여부 확인
  2. 증여 시점과 대상 확인: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합산 대상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제보로 적발되면 가산세는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제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