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 제외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 제외됨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4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 제외되지 않음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한도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5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공제 한도 규정 적용 여부 판단
- 실제 과세표준 파악: 사전증여 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파악하여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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