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시 적용받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은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상속공제 한도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받기 전의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었던 금액만 차감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 시 공제받은 5천만 원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자녀 증여 재산 확인
- 차감 금액 점검: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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