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10년 단위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
- 10년 누적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합산된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한도 초과 여부: 수증자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현재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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