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10년 단위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
  2. 10년 누적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3. 합산된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4.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한도 초과 여부: 수증자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현재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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