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8년 전 3억 원을 증여받고 상속재산이 8억 원인 경우발생
상속인이 12년 전 3억 원을 증여받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미발생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산한 총 과세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의무를 판단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여부 확인
  2.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후 신고 여부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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