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인 9개월 이내에 실시됩니다. 사망일로부터는 약 15개월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세액 결정이 마무리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결정 기한과 사전증여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이 결정기한 내에 진행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누락 여부 확인
- 법정결정기한 연장: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 확인
- 사전통지 생략 유의: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지 없이 시작 가능성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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