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부동산 상속 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8년 전 1억 원을 증여받아 합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자녀가 8년 전 3억 원을 증여받아 합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확인: 부동산 상속 시 향후 절세를 위해 시가 신고가 유리한지 검토
- 사전증여 재산 파악: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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