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되지 않은 출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만 소명 의무가 발생하며, 미입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1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상속재산 추정 제외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상속재산 추정 대상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과세하지 않고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명 대상 여부 판단: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인출 내역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 산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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